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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덧 대학에 입학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눈에 뛰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모습은 천사같은데 
     눈빛은 뭔가 슬픈눈빛을 가진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친해지고 같이 밥도 먹고, 
     데이트도 즐기며
     대학교에 와서 사랑이란 걸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은 계속 있을 수가 없죠.
     청천벽력같은 그녀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녀가 슬픈얼굴을하고..



     
     1992년 1월 17일 
      - 경찰서 -

     김형사는 오늘도 무료하게 일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김형사 가택침입강도건인데 지금 사건현장으로 빨리 와주게.."
     

     - 사건현장 -     

     때는 저녁이였고 잠들시간, 사건현장에는 옷이 널부러져있고, 
     피해자는 20대 여자한명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병원으로 실려간 50대 남성(20대 여자의 아버지)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김형사, 강도건인데 이상해.. 옷은 널부러져 있는데 돈을 들고 가지않았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음... 그래 뭔가 냄새가 나는거 같아.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각좀 해봐야겠어."


     -  경찰서 - 

     김형사는 곰곰히 생각하다. 그 이상한게 뭔지 알아냈다..
     '아버지와 딸인 성인 20대 여성이 한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때 김형사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겁니다.
      따르릉...
      여자 : 여보세요?
      김형사 : 김형사입니다. 잠깐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학교근처에서 보죠.
      여자 : 네.

     
      -  학교근처 -
       
      김형사 : 안녕하세요
      여자 : 안녕하세요.
      김형사 : 방금전에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일어나셨어요.(거짓말) 
      여자 : 안돼요. 그자식 일어나면 안돼요...
      김형사 : ?????? 그게 무슨소립니까?


      사건은 이랬다..
 
     1992년 1월 7일, 13년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해온 가해자 김영오를 피해자 
김보은의 남자친구인 김진관이 살해한 사건이 충북 충주에서 일어났다. 
김보은의 어머니는 보은이가 7살때 김영오와 재혼을 했고 김영오는 
의붓딸인 보은이가 9살때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시작했다. 12살이 된 
이후로는 목욕중이거나 생리중에도 거의 매일 성폭행을 하다시피했으며 
음란비디오를 보고 그대로 할 것을 강요했고 각종 변태적이며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김보은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비로소 주중에나마 아버지와 떨어져 기숙사에 
머물게 되었고, 학교 행사에서 만난 김진관과 서로 사귀게 되었다. 둘 사이가 
가까워지자 김보은은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괴로워하며 김진관에게 사실을털어놓으며 헤어 지자고 말하게 
되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알게된 김진관은 고통스러워하는 보은이를 
도우려는 마음에 그날 밤 김영오를 찾아가 '이제 보은이를 놓아주라'고 
간청했지만, 

  당시 충주검찰청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김영오가 
오히려 '다 잡아 넣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데에 격분하여 
가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

실제 199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찰공부하시거나 법대 다니시면서 형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판례를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김보은양 판례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볼려고 합니다.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범죄체계론을 뼈대를 삼아서 
형법기본서를 읽으시면 형법에 반은 공부가 된 것 입니다.

세계의 형법학자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쳐 만든 범죄체계론을 알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어떻게 파악하고 적용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픽업에서의 감정모델 처럼요.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조각사유  →   책임조각사유



1. 구성요건해당성

말그대로 죄가 성립되는 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구성요건해당성은 

객관적구성요건과 
주관적구성요건으로 
나뉩니다.


객관적구성요건은 
행위의 객체, 행위의 주체, 행위,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이라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객관적구성요건은 
바로 외형으로 나온 부분 
객관적으로 다른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라서 
객관적구성요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관적구성요건은 
고의와 과실등으로 나눌수 있구요. 

바로 범죄자가 생각한 동기등 
다른사람들이 외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범죄자 주관적인 구성요건이라서 
주관적 구성요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선 당하는 객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말고 강아지나, 로보트, 식물, 낙타, 사자, 등...
을 죽이면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체도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죽이고, 
                 로보트가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괴식물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살해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때린다(폭력)거나 깊은 상처를 내거나(상해)는
살해죄의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행위로 해 사람을 죽이는 것의 결가 나온다면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살해행위가 됩니다. 


이걸 왜 적냐하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시중에 책제목에도 있는데  

데스노트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될까? 라는 겁니다..


답은 YES 입니다. 


자 그럼 김진관씨는 살인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살인죄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위법성조각사유) 아니면 
살인죄에 대한 책임이 없었는지?(책임조각사유)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2. 위법성조각사유

살인죄가 성립했으면 됐지 위법성조각사유는 왜 판단하는가?
위법성조각사유는 말그대로 
위법한 성질을 조각(없애는)하는 사유를 말하는데요
구성요건해당성이 성립되면 
위법한성질(위법성)도 따라오게 됩니다. 

바늘가는데 실가는 것처럼요.

예를들면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당신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입니다. 
북한군을 총으로 사살해 죽였습니다. 
승리해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당신을 살인죄를 공소를 제기 합니다.
나라의 영웅인 당신은 한순간에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
뭐가 이상하죠?

또 누가 여자를 강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정의로운 남자가 
가해자를 두들겨 패고 다리가 부서지는 상해죄를 입혔습니다. 
여자의 법익(순결)을 보호해줬습니다. 
국가가 이 정의로운 남자에게 상해죄로 처벌해야 겠습니까?
이것도 뭐가 이상합니다. 

바로 이때 위법성조각사유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는 많이 들어본 단어인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외에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입니다. 
김보은양 사건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김보은양과 김진관씨가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나 아니면 다른사람의 신체나 금전, 명예 등이 
지금 부당하게 침해를 받으면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 적절한 행위(폭행, 상해 등)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과잉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소극적으로 방위해야 합니다.  


판례중에 어떤 여성이 강제로 어떤 남성에게 키스를 당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그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혀가 잘려나갔습니다.
이 때 그 남성이 상해죄로 그 여자를 고소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그 여성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적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 거죠.

이 때 얻는 교훈은 Attraction과 Comfort를 잘 쌓아서 Kino를 잘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3. 책임조각사유

이부분이 제일 말이 많은 개념입니다. 
책임조각사유는 이것도 
말그대로 형사상 책임능력없는 자에대해서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겁니다.

그 하위 개념으로는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
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 가 있고
그리고 심신상실자는 처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자(술많이 먹은 사람, 정신병있는 사람)은 형을 줄입니다.


그러니 14세 미만이 여자를 강간하던지 살인을 해도 전혀 
경찰 안옵니다. 쇠고랑 안찹니다. 
그리고 죄를 확실하게 저지른 사람들은 마지막 빠져나갈 구멍으로 
술많이 먹었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바로 책임조각사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검토해보고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어때요 참쉽죠?


이 이후에는 공범이니 그리고 상승범이니 
이런걸 따지는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학을 전공안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형법은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조각사유 -> 책임조각사유

로 판단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이 아시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법전을 보고 내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학에 미친 '나미라프' 였습니다.




아 그리고. 김진관씨와 김보은양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지금 김보은양이 기숙사에 살고 의붓아버지의 성폭행과 강간은 지금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데도
살인을 했으므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 했습니다.
바로 침해의 현재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당시 TV에서 화제거리 였으며 전국에 있는 여러 변호사들이 자율적으로 
무료변호를 해주겠다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김보은양은 살인죄 교사죄로  집행유예를..
김진관씨는 살인죄로 징역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두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문에 의하면 두분 헤어졌다고 하네요.





     
  • ?
    스위트블랙 2011.11.02 18:27
    잘 보았습니데 참 세로운 교훈이 되는 칼럼입니다
  • ?
    Namyraf 2011.11.02 21:12
    ^-^ 픽업이랑 관련안된 내용이라서 쓸까말까 하다가 적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야말로 감사하죠 ㅎㅎ
  • ?
    사불상 2011.11.02 18:34
    하지만 이 사건이 이듬해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죠... 헌법의 귀납적인 특성상 뭐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걸 피할수는 없지만 슬프네요. 두분 다 출소하시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죠?
  • ?
    Namyraf 2011.11.02 21:14
    정확하게 두분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시공부할때 형법강사님께서 여자는 집행유예였구요. 남자는. 형을 살았다고 하더라구요..둘이 헤어졌다는 슬픈얘기도..
  • ?
    Persona 2011.11.02 18:45
    좋은 칼럼이네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놓으면 좋은 법에 대해서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Namyraf 2011.11.02 21:14
    감사합니다. ^^ 다음번에는 공감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놓으면 좋은
    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 ?
    Melo 2011.11.02 19:12
    엄청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법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접하기 어려웠는데
    칼럼으로 쉽게 풀어주시니 이해가 쏙쏙되는군요.

    이 좋은 칼럼에 추천이 없다니요.
    추천합니다. :)
  • ?
    Namyraf 2011.11.02 21:53
    멜로님 감사합니다. ^-^ 제가 괜한 고민했나봐요. 픽업이랑 무조건 연관되어서 적어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이 글을 적을까 말까했는데 이렇게 호응이 나오니 흐뭇하네요 ^^
  • ?
    정도 2011.11.03 19:16
    예전에 초등학교때 상식보다 쉬운 법률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가물가물나네요.
    그때는 그 막장스러운 사건들 보느라 법률에 관한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쉽게 풀어놓아주셧네요..진짜 이해가 잘됩니다 ㅋㅋ 좋은 글. 추천합니다
  • ?
    Namyraf 2011.11.04 01:09
    정도님 감사합니다 ㅋㅋ저보다 더빨리 법률관련책을 읽으셨네요 저는 중학교때 재미있는 법률이야기로 꿈을 키워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잘된다고 하시니 제 목적은 달성한거 같아서 뿌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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