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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5 10:08

못 받은 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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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이 있다면?

 

 

 

못 받은 돈이 있다면?

 

 &&&  못받은 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일상 생활에 절실할 수 있는 안내를 드리고자 하오니, 운영자님과 회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오며

 

        방향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임의 삭제하시거나 연락주시면(02-895-3888) 직접 삭제하겠습니다. %%%

 

 

 

     --- 이 곳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추심 전문기관(금감위 허가 2000-2호) 입니다. ---

 

 

                못 받은 돈 어떻게든 받아 드립니다.

 

 

빚지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듯합니다.

 

1. 채권의 권한이 있는 자가 직접 받아 내는 방법이고,

 

2. 합법적으로 믿을만한 회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의 형태로 채권이 회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보다 신속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2의 경우를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2의 경우 수수료 부담은 되지만 채무자의 재산정보, 신용상태, 도피재산추적, 특허권, 기타 자산까지 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동원하므로 신속하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채권회수 후 후불로 가능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본인의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채권(악성)회수에 소비하지 마세요.

악성 채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그 회수는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산업능률성으로 보아 손실이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상외로 해롭습니다.

저에게 미수채권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세상에는 못 받는 돈이 없습니다.

 


통상 채무자는 자기채무에 대하여 3·6·9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발생 3개월여 까지는 변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6개월여 후부터는 그 농도가 시들해지기 시작하여,


1년 가까이 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변제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시겠지만 채권은 소멸시효(의·식·주 채권:1년 /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3년 / 기타상거래대금:5년)가 있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허가(허가번호2000-2호)를 받은 40년 전통의 전문기관입니다.

 


“속전속결”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http://www.misukum.com/vj/vj.asx


메일로 관련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립니다  nggstar03@naver.com

 

 


     - 특 수 채 권 부 -

     02-895-3888

     010-3523-4430 (24시 문자 가능)

     최 용 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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