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죄에 대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ONS한 HB와 F-close시 피임을 제대로 안했고,
결국엔 HB와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HB도 여러분도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즐거움을 위해 만난 HB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것밖에 생각 할 수 없겠죠...
낙태...
대법원에서 내린 낙태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보자면..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이라고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2. 임산부의 권리 VS 태아의 생명
낙태죄는
임산부의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낳지 않을 자유 VS 태아의 생명 보호
에서 법의 저울질을 하게 되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해봅시다.
원치 않는 아이를 낳을 때 돌아오는 고통은 임산부 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 사람에게도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당사자들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감이라는 무거운짐이 안겨질것입니다.
시간과 돈 또한 만만치 않게 듭니다.
애를 달래야 하며, 아기 귀저기값 등등..
저는 낙태죄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태아도 생명체이지만 국가가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해서 간섭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모자보건법이라고 해서 미혼모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긴 한데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괜히 낳아서 고아원이나 버려진다면
사회에서 어쩔수 없이 떠 앉아야 하구요.
그로 인한 국가적인 비용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는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겠죠.
제일 큰 것은...
법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 낙태(임신중절수술)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법이 사문화되어버리는 법에 힘이 실리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사회에서 떠 맡아야하는 비용을 임신중절수술이나 피임법에 대한 연구에 투자한다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태아의 생명 보호..
태아란 무엇일까요?
수태 후 사람이 되는 시점까지의 생명체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고 수정란이 자궁점막에 착상한 때 부터
태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입장에서 보면
출산률 저하로 인한 것을 이유로 드는데...
꼭 임신중절수술을 막아서 출산률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꼭 그 방법밖에 없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형법에서는 진통이 일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태아와 사람을 구분 짓습니다.
(민법에서는 다릅니다.)
이 시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3. 살인이냐? 낙태냐?
실제로 일어난 판례를 한번 보고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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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甲은 자신이 개설한 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임신28주 상태인 乙女와 낙태수술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낙태시술을 해 줄 수 있으니
빨리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그 화면으로 甲의 경력과 병원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후,
찾아온 乙女를 진찰한 후에 태아의 내장, 심장 등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살인죄일까? 낙태죄일까?
[대판 2005.5.15 2003도2780] 출처 : 신호진 형법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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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임신중절수술을 하는데 태아가 나왔습니다.
왠만하면 태아가 미숙아로 죽게 되어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진통기는 벌써 지나고
살아 숨쉬는 아기로 나왔습니다.
그런 아기에게...
차갑고 날카로운 쇠바늘에... 염화칼륨을 넣어서..
아기몸에 넣습니다...
휴.... 끔찍합니다.
의사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살려두기에... 이 산부의 미래가 힘들어 질 것이다...
하지만 이 아기를 죽이기에는..너무 가여운 생명이다...
의사는 결국 눈을감고 아기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염화칼륨을 ..
염화칼륨을 주입했지만요..
결국 법의 심판은 이 의사에게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더하여 살인죄까지 추가했습니다.
이제 정말 눈 크게 뜨고 봐야 할 부분 입니다.
낙태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위법한 행위를 없애는 조건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낙태를 해도 되는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4. 이럴 땐 낙태해도 경찰출동 안합니다아~. 쇠고랑 안찹니다아~.!!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이 부분은 꼭 읽어 보세요~!!!
형법상 낙태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낙태죄를 그냥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낙태못하면 그거 참 억울할겁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도 큰 질병이나 정신장애가 있는데 낙태를 못하면 그것 참 골때리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형법에다가 단서를 추가할려고 하면 다른 형법 조문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한다고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거기다 좀 싸운다고 시간도 좀 걸리죠.
(제 생각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주장이 하도 강한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싸움이 나기 마련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형법 다 고치는데 시간 필요하다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임신에 낙태를 하지말고 기다려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특별법이란걸 제정하게 됩니다.
바로 낙태와 관련된 특별법인 '모자보건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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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는 어떤 어떤 조건하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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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낙태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1. 의사가 해야 합니다.
-> 산부인과 전문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형외과의사, 내과의사) 다 됩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사실혼의 배우자(동거)도 포함
3. 낙태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시행령이라서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2010년에는 28주 였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깐 24주로 줄어들었네요.
4. 마지막으로 위에 1~5호 까지의 개별적인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 유전적장애, 강간, 가족간의 임신,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경우)
혹시 낙태를 하실분은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차례대로 따져보고
의사에게 가서 낙태수술을 받으시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낙태라고 하면 무조건 안된다는 의사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5. 맺음말
의사도 감기를 잘고치는 의사보다
감기에 안걸리도록 예방할 줄 아는 의사가 더 좋은 의사아니겠습니까?
원치않는 임신을 예방하는게 더 중요하겠죠.
픽업하시다 보면 어쩌다 어쩌다 HB들과 성관계를 갖게 되는게 저희 픽업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보시고 픽업실력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잠시 생각해보시고 피임법(ex : CD착용)을 확실하게 해서
낙태까지 가지 않도록 HB들을 존중(Respect)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성분들 낙태하고 나면 정말 정신적으로 특히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 나미라프 -